정책
‘정유라 특혜’ 청담고 교사 4명 직위해제…3명 중징계
뉴스종합| 2017-02-27 22:33
-금품수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작 부당 처리 등에 연루

-3월 중 징계위원회 개최…3명 대상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요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로 최순실(61ㆍ여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딸 정유라(21ㆍ사진) 씨에게 학사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청담고 교사 4명이 직위해제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정 씨가 졸업한 서울 강남구 청담고 관계자들을 감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분상의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4명에 대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작 부당 처리 등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처분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오는 3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미 퇴직했거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교사들까지도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원래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 ‘경고’ 처분만 내릴 수 있지만 이번 직위해제 처분 대상자 가운데는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도 1명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시효가 지났을 경우 인사부서에 통보해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특검 수사 종료후 수사결과를 감안해 신분상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씨에게 특혜를 준 교사들 가운데 일부 교사는 징계시효와 정년퇴직이 임박한데다 교단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 특검 수사 종료 등 외부 요인을 감안해 직위해제 등 신분상 처분을 앞당겨 결정했다.

한편, 청담고는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 씨에게 졸업 취소 및 퇴학 처분을 내리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고 청문조서 내용을 반영해 3월초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학교측 처분이 확정되면 정 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 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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