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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끝낸 탄핵심판] “세월호 잘못 아직도 몰라”vs “언제적 세월호인가?”
뉴스종합| 2017-02-28 12:51
-국회 측 “朴, 당일 보고받을 수 없는 상태”
-朴측 “세월호 같은 재난 또 안 생기겠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81일 만에 변론 종결을 선언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마지막 17차 변론은 오후 8시35분에서야 종료했을 만큼 장시간 진행됐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헌법재판관 8인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줄 것을 주장했고, 박 대통령 측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각해줄 것을 호소하며 막판까지 팽팽히 맞섰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왼쪽)과 피청구인측 이동흡 변호사(오른쪽)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

포문은 석달 가까이 소추위를 이끌어 온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먼저 열었다. 발언대로 나온 권 위원장은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의 성취를 언급하다 두 차례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잠시 발언을 중단한 그는 물을 마신 뒤 계속 진술을 이어갔다.

권 위원장은 “고귀한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가 대통령과 비선실세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던 대통령에게 기대를 건 국민의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나선 소추위 측 황정근, 이용구, 이명웅 변호사는 각 소추사유별로 헌법과 법률 위배가 확인됐다며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변호사는 “심판동안 박 대통령의 태도는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았다”며 “아직도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집중 변론해온 이용구 변호사는 “당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대통령만 사고 소식조차 모르고 있었다.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10시 이후에도 대통령은 국민을 구조하는 건 해경이 할 일이지 대통령 직무가 아니라고 인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박 대통령 측은 15명의 대리인이 나서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침묵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세월호 사건이 언제적 일인가? 지나간 일로 탄핵소추하는 거 아니다”고 강변했다. 또 “완벽한 인간은 없다. 다음 대통령 땐 세월호 같은 재난이 안 생길 것 같나”라며 박 대통령의 책임을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동흡 변호사는 감정적인 호소에 주력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을 인용하는 건 인간적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대통령은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어 청와대 관저에 있으면 슬퍼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측근의 범죄로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고 검찰로부터 가혹한 수사도 받았다”며 “박 대통령에게 혼란한 시국을 수습하고, 국가적 통합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날 최종변론에선 박 대통령의 13장짜리 의견서도 공개됐다. 그러나 헌재가 원하는 답은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현장 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방해가 될까봐 구조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고 했을 뿐 청와대 내에 있는 위기관리상황실(속칭 ‘지하벙커’)로 직접 나오지 않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자신의 선의(善意)를 최순실 씨가 왜곡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최 씨가 소개한 중소기업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도 최 씨와 이해관계가 있는 줄 모르고 도와줬다고 해명했다.

최 씨의 회사 더블루K와 플레이그라운드를 비롯해 최 씨 주변 인물만 콕 찝어 도움을 준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단순히 유능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인재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종전과 같은 답을 내놨다.

이동흡 변호사와 전병관 변호사는 “정치적 무능력, 정책상 잘못은 소추대상이 안 된다”며 기각 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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