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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 여야 셈법은…與 개헌 연대 VS 野 개혁 입법
뉴스종합| 2017-03-04 14:50
- 탄핵 변수에 따라 ‘식물국회’ 재연 우려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3월 임시국회가 3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열린다. 2월 임시국회가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다음주 탄핵이라는 최대 변수를 앞두고 있는 만큼 3월 임시국회 역시 제대로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각기 다른 셈법으로 임시국회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지난달 28일 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4당의 원내수석부대표들은 3월 임시국회 일정을 3월3일부터 4월1일까지 30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긴급현안질문은 3월16일과 17일 이틀간 열리며, 본회의는 3월28일과 30일 오후에 개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3월 임시국회에 대한 기대감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여야가 민생ㆍ개혁 법안 처리를 명분으로 소집한 2월 임시국회가 ‘4당 체제’ 국회 운영의 사실상 첫 시험무대로 관심이 쏠렸지만, 개회 초반부터 ‘환노위 날치기’ 사태로 삐걱거렸다.

국회는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차례 공식ㆍ비공식 접촉을 한 뒤에야 파행을 끝냈지만, 이후에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가 모든 논의를 일시에 묻어버렸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불리는 상법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은 본회의장 문턱도 넘지 못했다.

야권에서는 3월 국회에서도 선거연령 18세 인하의 선거법 개정안,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제정은 법사위와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반대 입장인데다 쟁점 법안도 여야 대립이 커 합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부터 특검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야권이 촛불민심을 의식해 무리한 수를 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개혁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어 진보적 지지층을 끌어안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 연초부터 탄핵정국의 흐름을 타고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입법 처리를 공언해왔지만, 2월 국회에서 실제 통과된 법안은 청와대 파견검사의 2년간 검찰 복귀를 금지한 검찰청법 개정안,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3개 뿐이다.

여권에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개헌 연대를 통해 대선전 개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뺀 국민의당, 바른정당과의 3당 단일 헌법개정안을 독려해 조속히 발의, 3월 국회 중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3월 임시국회 일정도 탄핵 결정 이후에는 유동적이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체제를 지시하고, 국회의원ㆍ원외당협위원장 토론회를 여는 등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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