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국민들 숨 좀 쉬도록” 미세먼지 해결 정치권 나서나
뉴스종합| 2017-03-17 18:19
[헤럴드경제=유재훈] 봄철 본격적인 미세먼지 발생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가 국제기준에 두 배에 달하는 등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기대선이 현실화된 만큼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대책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주자들은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석탄화력발전 중단이 대표적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의 연소공정으로 65%에 달한다. 그 뒤로 자동차ㆍ선박 등의 이동오염원이 25%, 산업 생산공정에 따른 발생이 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부문의 배출비중은 4%로 집계됐지만,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한 2차 생성 초미세먼지를 고려하면 14% 수준까지 올라갔다. 대선주자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하지만, 국내 발생량을 훌쩍 뛰어넘는 중국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대책이 대부분 구호에만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디젤게이트’로 논란이 된 경유차 문제를 제대로 짚은 대선주자들이 없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의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22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 석탄화력발전 진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정책의 사회ㆍ경제적비용 분석과 함께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차원의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는 특별법도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 의무를 강화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권고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환경부가 각종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시적 저감 방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행정 재량에만 의존해 제도 시행의 강제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미세먼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저감·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법적 근거에 의해 그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토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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