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깜빡이 없이 왜 끼어들어”…1㎞ 추격해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남성
뉴스종합| 2017-03-22 06:32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명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택시를 1㎞가량 추격하며 욕설을 하고, 급제동을 반복하는 등 위협 운전끝에 강제 정차시켜 상대방 운전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및 운전자폭행)로 ‘보복운전자’ 한모(36) 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 마포구 신촌역 앞 노상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가 깜빡이 없이 무리하게 끼어들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아 발생한 화를 순간 참지 못하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한 씨가 조사과정에서 일체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2일부터 보복ㆍ난폭운전 및 끼어들기 등을 ‘3대 교통반칙행위’로 규정하고 집중단속 중”이라며 “무리한 끼어들기는 다른 운전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보복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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