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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3년 연장
뉴스종합| 2017-03-24 09:05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ㆍ사진)는 당초 내달 22일 만료 예정이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 연장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법률에 따라 나눌 수 없는 토지를 개인 지분만큼 쉽게 분할해주기 위해 제정된 특례법이다.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했다.


본래 공유토지 분할에는 번거로움이 많았다. 공유자 전원합의가 있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과도 저촉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특례법이 생긴 이후 법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공유토지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만 거친다면 분할이 가능해졌다. 구 관계자는 “토지매매 등 재산권 행사 간 불편이 해소됐다”며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감소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이 갖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1년 이상 점유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특정인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 판결이 났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 5분의 1 이상 혹은 20인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 지적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측량비와 취득세, 감정료 등 비용은 별도로 내야 한다. 신청하면 현재 건물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분할이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이 연장된 만큼, 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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