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 빈틈 찾기 나선 삼성‘공판 강공戰’본격화 예고
뉴스종합| 2017-03-27 11:15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 기재”
오는 31일 마지막 준비기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지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향후 전개될 공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히 공소장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특검의 빈틈 찾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삼성 측은 크게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다. 법원이 예단할 수 있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된 점과 공소사실이 불분명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에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사건과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내용 등을 기재했다. 삼성 측은 곧바로 “범죄구성 요건과 무관한 사실들이 기재돼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반격에 나섰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법원이 범죄 사실을 예단하게 할 만한 기타 증거나 자료를 공소장에 포함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말한다. 특검이 이번 사건과는 관련성이 낮은 과거 사실까지 공소장에 명기해 재판부가 예단할 여지를 줬다는 지적이다.

특검은 이에 대해 “부정한 청탁에 대한 간접사실을 기재한 것이므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또 “이 부회장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죄 사실을 지시 또는 공모한 일시나 장소 등 구체적 경위가 공소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점을 강조했다. 공소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변호를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논리다.

이밖에 삼성 측은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도 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나눈 대화를 따옴표로 직접 인용해 공소장에 제시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기업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삼성 측 변호인단은 원칙적인 문제를 들어 방어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원래 공소장에 일자를 기재하고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만 적어야 한다”면서도 “사건에 따라 일시나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이 한꺼번에 기소된 이번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도 직결되는 만큼 벌써부터 재판의 향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 측이 주장하는 공소장 문제을 비롯해 주요 쟁점마다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오는 31일 마지막 준비기일을 갖고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한다.

김현일 이유정 기자/joze@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