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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前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밀 우려”
뉴스종합| 2017-03-27 12:04
-영장청구시 실질심사 받는 첫 대통령
-뇌물수수, 강요죄, 직권남용 등 모두 적용

[헤럴드경제=박일한ㆍ김진원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역대 세번째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새벽 검찰 수사를 받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도입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불러 심리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 한다.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구속되면서 영장영장심사를 받지 않았다. 2009년 검찰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어떤 혐의를 적시했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뇌물 등 주요 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에 상대 기업별로 각각 세부적인 혐의를 적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해당 재단출연금을 강요에 의한 피해금액으로 봤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이 낸 재단 출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 편의 제공의 대가인 뇌물로 적용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재단 출연 50여개 기업에 대해선 뚜렷한 대가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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