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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6개월…일식당 82% “매출 감소”
뉴스종합| 2017-03-28 15:21
-외식산업硏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음식점 10곳 중 4곳 종업원 줄여
-응답자 91.6% “올핸 계속 어려울듯”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일식당 10곳 중 8곳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음식점 10곳 중 4곳 가량이 매출 감소로 종업원을 줄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텅빈 일식당 이미지]

이 조사는 전국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통해 3월 24~27일에 걸쳐 실시됐으며 404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73.8%에 해당하는 음식점 298곳은 3월 말 현재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법 시행 전과 비교해 약 37%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일식당의 82.0%, 한식당의 74.1%가 매출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특히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음식점 298곳 가운데 36%(107곳)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감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뉴조정(5%), 홍보강화(3.7%), 상용직의 파트타임 전환(3.4%), 영업시간 단축(1%) 등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48%(143곳)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식업계 전반에 걸쳐 매출 감소를 상쇄할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비용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응답자의 대부분인 91.6%는 올 한해의 외식업 경기가 김영란법 시행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외식경기 악화가 굳어지는 양상이라고 외식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고객들의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1인당 결제금액 3만원 이상 되는 건에 있어 대부분 업종에서 20%대의 감소가 있었던 반면 일식당의 경우 감소했다는 응답이 52.0%로 무려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럿이 방문해 각자 계산하는(더치페이) 비중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26.7%로 조사돼 김영란 법 이후 외식 고객들의 결제행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수청 외식산업연구원장은 “외식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들로 현재 많은 수가 대출에 의존해서 버티고 있는 상태임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량의 휴ㆍ폐업과 해고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에서는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많은 영세 사업자를 벼랑 끝에 모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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