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영장청구와 관련해 제출된 기록이 220여권에 이르고 페이지 수로 12만여 페이지에 해당한다”며 “기록검토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 이틀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전담판사가 심문 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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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심문 기일을 이틀 뒤로 정하는 것은 법규정에 명시된 것이 아니다”며 “영장 전담판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실하고 신중한 영장재판 심리를 위해 필요한 절대적 시간 확보를 위해 심문 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했다”며 “피의자의 영장심사 준비기간을 하루 더 부여하기 위한 것이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경호실과 출석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 특히 이동 경로와 경호 인력 배치 방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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