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박단체 “탄핵반대 집회 사망ㆍ부상 경찰 책임 밝혀라” 주장
뉴스종합| 2017-04-04 11:12
- 민관 합동진상규명위 설치 요구
- 폭력집회 책임 대신 경찰 과실 주장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친박단체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벌어진 폭력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집회 참가자들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밝힐 민관 합동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3ㆍ10항쟁사망자ㆍ부상자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에 대한 항거로 수많은 경찰과 민간인이 다치고 언론사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민간인과 경찰관이 나뒹굴고 압사하는 참혹한 현장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회 참가자 측 피해의 원인과 규모는 물론 경찰 측 피해를 포함하는 진상을 규명할 진상규명위원회를 경찰, 유족, 피해자, 집회 주최 측 합동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여야 정치인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했다.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려던 태극기 애국 시민과 질서를 지키려던 경찰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이날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과 취재진에 대한 폭력사태가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자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완식(72)씨를 가격해 사망케 한 스피커가 또다른 집회 참가자 정모(65) 씨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밀어부치는 과정에서 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이 스피커를 수납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차벽 뒤로 후퇴하면서 시민들의 접근을 막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경찰에게 돌렸다. 정씨가 차벽에 충격한 버스에 대해서도 “경찰이 문을 잠그지 않고 키를 꽂아둔 것이 의심스럽다”며 경찰의 의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날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를 선동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집회 주최자가 아닌 누군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대신 이날 집회 참가자들의 사망과 부상의 책임을 경찰 측으로 돌렸다. 집회 당시 안국역 일대에서 사망한 이정남 씨와 김해수씨에 대해 ”경찰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여러명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과도하게 좁게 압박하면서 발생하면서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는 구두소견을 통해 두 명의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을 심장 이상으로 인한 급사로 추정되고 압사 등 외력의 흔적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부상을 입은 참가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방패로 얼굴이나 가슴을 가격했다고 주장하며 부상 상태를 공개했지만 실제 경찰 진압행위가 원인이 됐다는 근거가 되는 직접적인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제시하지는 못 했다.

이들은 경찰에 대해 ▷10일 시위진압 계획의 공개 ▷지방경찰청 소속 경력 동원 이유 ▷진압 작전 시 경찰 차량 관리 수칙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조치 계획 ▷각종 진압 장비 사용 수칙 ▷119 구급대 등으로 후송된 인원 및 피해 규모 ▷고 이정남 씨의 부검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당일 집회 중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당일 집회 사회를 맡은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를 2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하고 정광용 국민저항본부 대변인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으나 정 대변인은 “조기 대선일 이후 출석하겠다”며 불응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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