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경찰이 보이스피싱 윗선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조직원을 놓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다 피의자를 놓친 지능팀 직원 3명이 지난 11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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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능팀은 지난달 6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조직원 김모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김 씨가 윗선에 대한 실마리를 진술하자, 그를 이용해 윗선을 검거하고자 경찰서 밖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김씨를 놓치고 말았다. 당시 경찰은 김 씨의 도주를 막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을 압수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풀어 준 것은 아니고 동행하다가 놓친 것”이라며 “지능팀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한 점은 인정해, 징계만 적정 수준으로 내리고 직무배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현재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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