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박영수 특검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이유는?
뉴스종합| 2017-04-21 18:11
[헤럴드경제] 최순실(61)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근거가 된 ‘특별검사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검 후보자를 야당만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씨 측은 청구서에서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의 정파가 당파적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거나 의회 재량권 혹은 자율권 등을 이유로 면피성 결정을 한다면, 헌재는 그야말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달 7일에도 해당 조항의 위헌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최 씨는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ㆍ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았고, 야당만 추천권을 갖게 한 점도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최 씨의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당사자는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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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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