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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어민에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내달 1일부터 접수
뉴스종합| 2017-04-27 11:26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의 하나로 도입됐다.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일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3회 이하인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이다.

어업인 또는 어가에게 연 5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청인 중 직장에 근무하거나(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신청인 또는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등은 수급 자격이 없다.

해수부는 366개 도서의 약 2만여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관련 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에 천일염 생산 어가도 포함됐다.

직불금 신청은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위원장(어촌계장)을 통해 읍·면사무소로 어업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오는 12월 최종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직불금 제도는 한중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고 도서 지역의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섬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라고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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