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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우병우 봐주기’ 수사 뒤 조사대상과 술판…돈봉투도 오고 가
뉴스종합| 2017-05-15 09:16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사 대상’이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국정농단’ 수사결과 발표 나흘 만에 부적절한 만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 대상으로 올랐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정농단 수사 종결 이후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17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이날 저녁 휘하 수사팀 간부 6명을 데리고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을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사진=2017년 3월 4일 TV조선 방송 화면]

당시 이 지검장이 본부장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불구속 기소해 ‘부실 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 자리에선 위로·격려의 말과 함께 술잔이 꽤 돌았고, 안 국장이 먼저 수사팀 간부들 개개인에게 금일봉을 건넸다. 당시 봉투에는 50만~100만원가량씩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도 검찰국 간부들 개개인에게 금일봉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위로와 격려 차원의 만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한겨레에 “수사부서 실무자들에게 수사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큰 수사로 수사비가 많이 드는 경우엔 경비를 지원하는 일이 종종 있다”면서 “이 지검장한테 받은 금일봉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다음날 돌려줬다고 한다. 이 지검장이 (금일봉을 받은) 법무부 과장보다 상급자여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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