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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빅2’ 감찰 ②] ‘돈봉투 감찰’ 급류…檢, 제살 깎을 수 있을까
뉴스종합| 2017-05-19 10:00
-법무부 19일, 감찰대상 전원 경위서 제출 요구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징계 여부ㆍ수위 결정
-위원 과반수가 검찰 측… 제 식구 감싸기 우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동시 감찰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검찰은 일단 감찰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감찰 결과 이영렬(59ㆍ사법연수원 18기) 검사장 등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인 관계로 검찰총장 대행(김주현 대검 차장)이 그 역할을 대신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오른쪽)이 18일 오후 퇴근해 귀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사징계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과 검사 2명이 내부위원으로 있다. 나머지 외부위원은 변호사, 법학교수 그리고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저명인사 각 1명씩으로 채워진다. 위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비로소 해당 검사에게 징계가 내려진다.

그러나 법무부ㆍ검찰 측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검사징계위원회가 ‘제 식구’를 상대로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징계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60년이 됐지만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포함된 건 불과 10년 밖에 안 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이전까지 법무부 장, 차관과 검사, 법무부 국장 등 내부인사로만 채워져 폐쇄성이 더욱 짙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기로 법을 바꾸면서 비로소 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명의 외부인사들 역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해 사실상 장관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구성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두는 예비위원 3명도 모두 장관이 지명한 검사가 맡고 있다.

빨간 불 켜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법무부ㆍ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19일 감찰 대상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지난 19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사징계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가 과반수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이 검찰 내부의 개혁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 정부 출범 후 연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로선 강도 높은 내부 감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작년에도 넥슨 뇌물 의혹이 제기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비난이 거세게 일자 법무부는 유ㆍ무죄 여부에 상관없이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검사장 해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스폰서 검사’ 의혹이 제기됐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은 특별감찰반까지 구성해 해임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사징계위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향후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19일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전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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