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
안마의자 렌탈 위약금 인하…‘착한 경영’ 나선 LG
뉴스종합| 2017-05-23 11:18
“상반기중 30%서 20%로” 검토
서비스 차별화 고객부담 줄여


LG전자가 안마의자 렌탈 중도해지 관련 위약금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타업체에 비해 높게 유지했던 위약금 수준을 정부 가이드라인 수준에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며 안마의자 장기 렌탈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안마의자 렌탈 계약기간 중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해지 요청 시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30%로 유지하고 있던 위약금을 이르면 상반기 중 인하할 예정이다.

LG전자 고위 관계자는 “현재 위약금을 낮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낮출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무 라인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안마의자 렌탈 사업자들은 잔여월 임대료의 10~3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위약금 외에도 소비자들은 중도 해지시 등록비 및 물류비로 29만~39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해결을 위한 공정위 내부 기준은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로 안마의자 위약금을 정하고 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업체별로 위약금 규모를 조정할 경우 사전에 공정위에 적정한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LG전자가 위약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증가하는 소비자 불만도 한 몫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상담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관련 6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이 61.9%(39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이 17.5%(11건)를 차지했다.

또한 이번 LG전자의 결정은 안마의자 렌탈 시장이 매년 증가하면서 타업체와의 서비스 경쟁 뿐만 아니라 소비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격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07년 200억 원 수준이던 국내 안마의자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4500~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10년도 안 되는 사이 20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다른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는 안마의자 정비, 주기적 관리 등 타업체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약금을 다소 높게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공정위 측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약금)인하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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