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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투기 엄중히 구별…인사 4대원칙도 세부기준 만든다
뉴스종합| 2017-05-30 11:37
논문표절도 학계관행 등 감안

정부가 위장전입을 제외한 4대 인사원칙(논문표절ㆍ부동산투기ㆍ세금탈루ㆍ병역면탈)도 세부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위장전입 세부기준에 적용한 4대 기조,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 등을 중심으로 세부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청와대 민정수석실ㆍ인사수석실과 국정기획자문위, 여당 등은 30일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4대 인사원칙 세부기준 수립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현실성 있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 작업이다.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인사청문제도 도입 후 위장전입자는 배제ㆍ그 이전 투기성 위장전입자도 배제’ 등의 기준을 마련한 상태다. 4대 기조 중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심각성’ㆍ‘의도성’ 등의 기조를 반영해 투기목적 여부를 적용한 결과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5대 인사원칙 중 위장전입 외에 논문표절 등을 두고도 상당기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위장전입도 사안마다 성격이 다르고, 논문표절 역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무현정부에선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박근혜정부에선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논문표절로 낙마했었다.

부동산투기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인사의 주요한 낙마 사유가 된 만큼 문재인 정부 역시 한층 엄격한 잣대를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투기의 세부기준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 자유한국당 등 기존 여권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다.

논문표절에선 실수로 원칙을 위배하거나 논문 작성 과정의 학계 관행 등이 세부기준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부동산투기는 ‘투기’와 ‘투자’를 구별할 세부기준이 핵심이다. 세금탈루나 병역면탈은 명백한 공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오히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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