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일반
휴가 눈치보기 없앤다…10일연속 휴가보장법 추진
라이프| 2017-06-07 09:57
ILO 규정 따라 공무원은 이미 보장
주말 합치면 2주 연속 휴가 가능
사용자의 휴가 시기 변경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내맘껏,법대로 간다
관광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듯

[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쉼표있는 삶’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여행-여가-문화생활 기회를 보장할 것임을 천명한 가운데, 10일 연속휴가(비 근무일 포함 2주)를 보장하는 제도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여름휴가나 명절휴가 등에 연차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의 장기 연속 휴가가 활성화돼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국내외 여행 활성화로 업계의 활황도 예상된다. 국민이 휴가를 내 해외여행 떠나도 절반 가까운 비용을 국내에서 지불한다.

[사진=오랜만에 쉬는 아버지를 따라 봄나들이 나선 동심]

김의원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 연차유급휴가협약 제132호는 연차휴가가 단기 휴식으로 확보할 수 없는 여가로 활용되게 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는 2주일의 휴가’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규정이 신설된 것은 ILO의 취지에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장기연속휴가를 위한 일정 기간 이상의 연차휴가에 대한 일괄사용 원칙이 규정되어있지 않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의 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익스피디아가 지난 2016년 총 28개국을 대상으로 휴가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평균 연차휴가 15일 중 8일만 사용해, 조사대상 국가 중 사용일수에서 6년 연속 꼴지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전 세계 직장인들은 연간 평균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의 직장인들은 연간 평균 30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10일의 연속휴가 사용 보장과 함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여름휴가철이나 명절 또는 해당 기업이나 부서의 업무가 한가한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계획휴가제와 집중휴가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 및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 시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휴가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 시 해결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열흘 치 연차휴가 연속 사용을 보장하고 그 시기를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사 눈치보기 등 경직된 직장문화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