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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3차 조사도 11시간 진행…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진술”
뉴스종합| 2017-06-14 07:03
-변호인 “檢, 삼성 승마지원 집중 추궁”
-검찰, 영장 재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고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를 상대로 이틀에 걸쳐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오후 1시20분께 검찰에 출석한 정 씨는 14일 오전 0시20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빠져 나갔다. 전날 14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정 씨는 3차 소환 조사도 약 11시간에 걸쳐 받았다.

최순실 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ㆍ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14일 새벽 귀가했다. [사진=연합뉴스]

귀갓길에 취재진과 마주한 정 씨는 “고생하십니다”라고 말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정 씨의 변호인인 오태희 변호사는 “(검찰이) 이틀간 삼성의 승마 지원 부분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봤다”며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선 다 이야기했고, 검찰도 사실에 입각해서 진술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유라의 나이와 살았던 경험, 올해 초부터 덴마크 올보르에 갇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정유라는 자기 모친에 비해 알고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일 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정 씨를 이틀 연속 조사하는 등 막판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 혐의만으로는 영장 발부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지 고심 중이다.

다만 혐의 추가 시 정 씨를 인도한 덴마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범죄인 인도법 등에 따라 기존 구속영장에도 체포영장 상의 혐의(업무방해ㆍ공무집행방해)만 기재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정 씨를 상대로 뇌물죄 수사 등에 박차를 가하려 했던 검찰로선 제동이 걸린 상태다.

검찰은 정 씨에 앞서 마필 관리사와 사실혼 관계의 남편, 보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며 진술 및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정 씨와 함께 독일 등 해외에 체류했던 이들을 상대로 도피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았던 남편 신주평 씨에게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 정황을 묻는 데 집중했다.

특별수사본부는 보강 수사와 정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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