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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영선 판결문, 박근혜 뇌물 공판에 증거로 제출”
뉴스종합| 2017-06-28 18:27
-특검 “박근혜-최순실 공모관계 입증할 증거” 자신감
-法, 이영선 차명폰 개설ㆍ의상비 대납 위증 모두 유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 내용을 추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 공판에 증거로 제출할 뜻을 밝혔다.

특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서로 은밀하게 통화하기 위한 직통 휴대전화를 이 전 행정관이 차명으로 개설한 사실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대금을 받아 의상실에 지급했다는 이 전 행정관의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법원이 명확히 인정했다”며 “이 전 행정관의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법원이 특히 위증 부분에 관해 의상대금은 박 전 대통령이 지불한 것이 아니라 최 씨가 지불했다는 의상실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차명폰을 제공(전기통신사업법 위반)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 전 행정관이 지난 1월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서울 신사동 의상실에 옷값을 전달한 적 있다”고 한 증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행정관에 대한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 씨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박 전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전적으로 최 씨가 대납하는 등 공사(公私) 영역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라며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 최 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경제 공동체’로 인정한 만큼 향후 두 사람의 뇌물수수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의상과 구두를 제작한 고영태 씨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 씨가 직접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지불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의상을 공짜로 제공한 대가로 대기업 모금 등 각종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됐다.

반면 이 전 행정관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옷값을 지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선행된 검찰 조사에선 ‘의상실 존재는 나와 윤전추 행정관만 안다. 나는 의상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옷 찾으러 가서 최순실한테 전달해준 것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공개돼 위증 의혹을 낳았다.

당시 법조계에선 이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적극 방어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이날 재판부도 “의상대금 지급이 문제될 여지가 생기자 이 전 행정관이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특검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 판결문도 박 전 대통령 등의 뇌물 사건 공판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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