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부, 블록체인 규제 신중해야”
뉴스종합| 2017-06-29 22:14
한국금융연구원ㆍ김앤장법률사무소 세미나
최운열 의원 “정치권, 당국 시각 바뀌어야”


[헤럴드경제]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중앙집중식 서버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P2P) 방식의 네트워크에 분산하고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ㆍ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과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연 ‘금융 서비스 부문간 컨버전스와 제4차 산업혁명: 규제적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신규 규제를 섣불리 도입하기보다 혁신을 장려하고 권장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일관성 있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업계의 실험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들은 규제당국에 전달돼야 한다”며 “당국은 이런 이슈들을 신속히 검토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블록체인은 위조와 해킹이 거의 불가능해 보안성이 높고 거래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며 “금융회사와 정책당국은 블록체인이라는 변화의 바람이 금융의 혁신 모멘텀(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균형감을 갖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세미나에서는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려면 관련 규제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군희 서강대 교수는 “비식별 정보(개인을 알아보기 어렵게 익명화한 정보) 빅데이터 활용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선진국에서는 경쟁적으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나라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명확하지 않고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7월 비식별 정보를 빅데이터에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법령 통합해설서’를 발표했다.

정성구 김앤장 변호사는 “은행업과 증권업 분리가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은행업과 증권업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정치권 인식이 금융산업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축사에서 “정치권과 규제 당국 시각을 보면 과연 한국금융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생존할 수 있을지 회의감을 느낄 때가 많다”며 “금융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창의를 먹고 사는 산업인데 사회 지도층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금융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산분리는 1980년대 산업자본이 금융에 들어가 ‘사금고’가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지금 금융환경은 완전히 바뀌었다”며 “그런데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시각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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