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서도 징역 6년
뉴스종합| 2017-07-21 13:38
-法 “전관예우 불식 위한 엄중 처벌 불가피”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전관예우라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법치주의의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정 전 대표 등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고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인해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지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의 허무함과 전관예우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며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도대체 왜 생긴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금원을 부인하거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면하려 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실질적으로 최 변호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징한 부분이 있어 바로 잡는다”며 원심의 추징금 45억원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 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41) 씨로부터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초 그는 해외원정 도박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 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6월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 씨에게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큰돈을 챙겼다.

1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 연고ㆍ친분을 이용해 거액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최 변호사에 대해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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