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정집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法 “공무상 부상“ 인정
뉴스종합| 2017-07-23 09:01
-法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친정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부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사천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조모(40·여) 씨가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2~3살인 두 자녀를 친정어머니 집에 맡기고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자녀들은 약 2년 전부터 조 씨의 친정집 인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다. 이 사고로 조 씨는 골절, 간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조 씨는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조 씨가 근무지로 곧바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약 20km 떨어진 친정집에 자녀들을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 씨는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자녀를 보호자 또는 보호기관에 맡기는 것은 조 씨의 출·퇴근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행위”라며 “조 씨의 집과 친정 사이의 실제 왕복거리 약 20km 정도는 통상의 직장인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하고 소요 시간도 약 30분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양육은 국가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 씨가 자녀들을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다가 발생한 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봐야한다”며 “이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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