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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측, 방사청에 상품권·술 접대 정황…KAI 매입 상품권 3년간 48억어치
뉴스종합| 2017-07-25 09:02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상품권을 건네고 술자리도 가진 정황이 2년여 전 감사원 감사 당시 포착됐다고 25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2015년 1~3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방위사업청 직원 A씨가 2013년 9월과 12월, 2014년 9월 등 3차례에 걸쳐 KAI 직원 B씨로부터 총 8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매체는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A씨는 2011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에서 항공기사업 원가 검증 담당자로 근무했다. 특히 A씨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사업에 관여해 KAI 측과 직무관련성이 큰 업무를 담당했다. KAI는 B씨가 ㄱ씨에게 준 상품권을 회계장부에 ‘판매비/접대비/국내접대비’ 항목으로 처리했다.

KAI가 2012~2014년 매입한 상품권은 48억원어치에 달한다. 검찰이 KAI의 정·관계 로비를 규명하기 위해 이 상품권의 행방을 추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KAI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술접대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B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1년에 2~3차례 술자리를 가질 정도로 친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B씨와 술자리를 한번도 가진 적이 없다”는 A씨 진술과 배치된다.

검찰은 이날 비자금 조성과 거액의 횡령 혐의를 받고 1년 넘게 도피 중인 전직 KAI 직원을 공개 수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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