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일반
환경부, ‘조작장치 장착 의심’ 벤츠 수시검사 차량 선정…벤츠 질주 제동?
라이프| 2017-08-10 10:04
- 환경부, 벤츠 S350ㆍC220 등 2개 차종 수시검사 대상 선정
- 3~4㎞ 주행 후 8월 말께 입고, 조사 방침…10월께 결과 나와
- 벤츠코리아 “수시검사 매년 실시…관계당국에 적극 협조”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환경부가 디젤 배출가스 조작장치 장착 의혹을 받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차량에 대한 수시검사 차량 선정을 완료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벤츠코리아의 하반기 질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벤츠코리아가 국내에 출시한 차량 중 S350, C220 등 2개 차종을 수시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 검찰은 다임러그룹이 OM642, OM651 등 두 종류의 엔진을 탑재한 벤츠 차량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설치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이에 우리 환경부도 국내 출시된 벤츠 차량 가운데 47종이 문제의 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보고 이달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통상 수시검사는 공장 출고 전 모델을 대상으로 차량 결함과 배기가스, 소음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차종 가운데 한 대를 샘플링해 조사하면 그 결과가 차종을 대표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도 OM642, OM651 엔진을 탑재한 차량을 한 대씩 선정했다.

이번에 2개 차종이 선정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차량을 출고해 3~4㎞ 가량 주행해본 뒤 8월 말께 입고해 조사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사 결과 발표까지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사 결과는 이르면 10월께 나올 전망이다.

벤츠 뉴 S 350 블루텍

한편 환경부는 문제의 엔진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 뿐 아니라 결함확인검사를 진행해 임의설정 적용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증과정을 거쳐 배출가스 조작 장치 탑재 사실 등이 확인되면 폭스바겐 사태처럼 벤츠 코리아를 고발하고 리콜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벤츠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라 차종 당 최대 500억원의 과징금이 적용돼 2조35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하반기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벤츠 차량들은 현재의 법규정이 정한 대로 품질검증과 인증을 마친 것들”이라며 “매년 실시돼 온 수시검사에 올해도 적극 협조하고 고객들이 디젤 차량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