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저소득층 통신요금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연내 시행
뉴스종합| 2017-08-16 10:34
-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규제 심사ㆍ전산 반영 거쳐 시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최대 3만3500원, 차상위계층 최대 2만1500원 감면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연내 확대한다. 앞서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은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어르신ㆍ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만1000원 확대)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1000원 확대하는 것이다. 


제도개편을 완료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을 기본감면 받고 추가 통화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월 최대 감면액은 3만3500원이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월 1만5000원을 기본 감면 받고, 추가 통화료를 50% 감면(월 최대 감면액 2만2500원) 받았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기존 월 이용 요금의 35% 감면(월 최대 1만500원 감면)에서 월정액 1만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 감면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총 감면 한도액은 월 최대 2만1500원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6일까지 총 21일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그동안 혜택을 받지 않던 저소득층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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