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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신 초래한 ‘늑장수사’ 관행 바뀔까…법무장관 “의도적 수사지연 안돼”
뉴스종합| 2017-08-18 09:31
-국정농단ㆍ진경준 등 검사비리 수사착수 늦어 질타
-檢, KAI 비리ㆍ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수사 답보 상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한 세간의 비판과 불신을 언급하며 검찰의 ‘늑장수사’ 관행을 지적해 눈길을 끈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에 따라 17일 법무부에 전입한 검사들에게 “의도적인 수사의 지연이 있어선 안 된다”며 “과도한 업무량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사건 처리의 지연은 검찰 불신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검찰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 초반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지지부지한 모습을 보여 질타를 받아 왔다. 박 장관의 언급은 이같은 검찰의 고의 수사지연 관행에 일종의 경고를 날린 셈이다.

지난해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 역시 검찰은 수사 초반 관련 고발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지나서야 최순실 씨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해 ‘뒷북 수사’라는 질타를 받았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진경준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 등 전ㆍ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 역시 예외없이 늑장수사 혹은 ‘봐주기’라는 비난이 나왔다. 진 전 검사장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이나 ‘김형준 부장검사 특별감찰팀’은 모두 의혹이 제기된 지 3~4개월이 지나서야 꾸려졌다.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경우 검찰이 작년 1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본격 수사한 이후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유해성 논란이 처음 제기된 지 5년이 지나 시작된 검찰의 뒤늦은 수사에 피해자들은 아쉬움을 보였다.

검찰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여전히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이 산적하다.

박근혜 정부 기간 이뤄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 비리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도 그 중 하나다. 감사원이 2015년 2월 수사를 의뢰했지만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지난 달에서야 KAI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해왔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한 어버이연합의 관제데모 의혹은 지난해 4월 수사 착수 이후 1년 4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선을 긋는 식으로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검찰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가 고발된 사건 수사도 1년 9개월째 답보 상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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