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재판 선고 일주일 앞으로…생중계될까
뉴스종합| 2017-08-18 10:02
-법원, 朴 첫 공판 촬영 선례 재판부에 전달
-재판부, 선고 2~3일 전 까지는 생중계 허용 여부 결정할 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재판부가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선고 생중계를 허용할지 세간의 관심이 모인다.

이 부회장 재판은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하급심인 1ㆍ2심 재판은 법정 촬영이 금지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만 공판 시작 전 촬영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달 1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하면서, 1ㆍ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도 생중계될 길이 열렸다. 재판장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판단하면 판결 선고를 TV로 중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선고 전날인 내주 24일까지는 생중계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도 일부 TV를 통해 공개됐다. 재판부는 첫 공판 하루 전 ‘지정된 장소에서, 구속피고인에 대해서는 수갑을 푼 뒤 시행하라’는 단서를 붙여 촬영을 허가했다.

법원 측은 이같은 선례와 함께 생중계 수요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한 상태다. 법원은 생중계가 허용될 경우에 대비해 촬영 기기 배치와 법정 보안인력 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생중계가 이뤄지더라도 재판부는 촬영 시간과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부회장 측의 반발이 거세다면 판결을 낭독하는 재판장만 촬영하도록 조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건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 부회장 측이 반대하더라도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가 생중계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리다. 또 생중계로 선고결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등 순기능이 명확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생중계가 피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혐의가 노출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데다, 1심 판결이 생중계되면서 대중에게 확정된 판결처럼 비춰질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게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판결을 선고한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부의 도움을 바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씨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433억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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