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 ‘첫 관문’ 벼르는 야권의 ‘검증문턱’ 넘을까
뉴스종합| 2017-08-22 11:23
야권이 신임 대법원장 인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21일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이 신임 대법원장에 지명되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불만을 표시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57·17기)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국제인권법학회 활동 이력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예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인사를 ‘사법쿠데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도 “편향된 정치판사를 지명했다”며 “국회외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모임으로 평가받았던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성의 계기를 제공한 국제인권법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법사위 일부 의원은 김형연(51·29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국제인권법학회 간사를 맡았다는 점도 거론하며 ‘사법부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20석이고, 자유한국당은 107석이다. 더민주로선 과반 확보를 위해 40석을 보유한 국민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1988년 이후로는 없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정기승(89·고시8회)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는 2012년 검찰 출신의 김병화(62·15기) 전 인천지검장이 자진 사퇴한 사례가 유일하다. 하지만 정 전 대법관은 시국사건에 간섭하는 군사정권에 협조한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김 전 지검장도 저축은행비리 수사 무마 의혹과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문제가 된 사례였다. 단순히 김 후보자가 진보적 성향이라는 점만으로는 국회 인사청문 동의서 채택을 거부하거나 임명동의안 부결 명분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 기간 동안 과도한 수임료가 지적되며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현직 법원장에서 곧바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 2016년 기준 김 후보자의 재산 총액은 총 9억 4616만 5000 원이다.

다만 통상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관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번 거친 상태에서 지명되기 때문에 2번째 청문회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점이 발견되기 어렵지만, 김 후보자는 이번이 첫 국회 검증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결격사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총선이 2020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 후보자가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대법관 지명권을 행사할 때마다 국회가 반발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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