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갑위의 슈퍼甲’ 고어텍스…“대형마트엔 팔지마” 압박하다 공정위에 덜미
뉴스종합| 2017-08-28 08:25
-4개 브랜드는 고어텍스 ‘계약해지’ 당해
-공정위 36억7300만원 과징금 부과
-낮은 과징금 탓 ‘솜방망이 처벌’ 빈축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프리미엄 원단 브랜드 ‘고어텍스(GORE-TEX)’의 민낯이 드러났다. 고어사 측은 프리미엄 유지라는 명목으로 고어텍스로 만든 의류와 신발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압박을 넣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덜미를 잡혔다.하지만 과징금 규모는 수십억원 규모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된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고어텍스 원단의 가격 인하를 막기 위해 고어텍스 제품의 대형마트 유통을 제한한 고어 본사ㆍ고어 아태지역본부ㆍ고어 코리아에 36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원단 브랜드 ‘고어텍스(GORE-TEX)’의 라이선스사인 고어사는 대형마트에 고어텍스 상품을 팔지말 것을 강요하다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고어텍스 상표사진. [제공=123RF]

고어사는 고어텍스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하려면 고어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방수ㆍ투습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고어텍스는 기능성원단 시장에서 60% 내외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고어사 측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원단으로 만든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국내 29개 아웃도어 브랜드들에게 따를 것을 압박했다.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한 업체는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받을 수 없었고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계약해지 건수만 4건에 달한다.

여기에 고어 측은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 유지’와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판매 제한이 프리미엄 유지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고어사의 판매 제한으로 아웃도어 업체의 재고ㆍ이월상품 판로가 크게 제한을 받게 됐고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 피해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과징금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을 2배 인상 등 공정위 소관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도 법원 판결과정에서 줄어드는 경우가 상당하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논란 당시인 지난 2013년 공정위는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지난 2015년 이를 5억원으로 줄여줬다. 이에 공정위도 최종 과징금을 5억원으로 확정할 수밖에 없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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