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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석면 경고등’
부동산| 2017-09-07 09:29
[헤럴드경제=김우영ㆍ김현일 기자]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 인근 주민들에게 ‘석면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5월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한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 건설 현장에서 비산방지시설 없이 석면 해체를 한 혐의로 담당 업체와 시공사가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공사장은 석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벽과 바닥을 비닐로 막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인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달 31일 약식기소했다.

[사진은 이 기사와 무관함]

문제가 된 부분은 현장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장 내부의 안전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석면 비산먼지의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검사 결과 나타났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인근 아파트 단지의 한 주민은 “이 문제는 공사 2개월 뒤에야 알려졌다”며 “또 다른 부실 공사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1급 발암 물질은 석면은 2009년부터 생산ㆍ유통이 금지됐다. 하지만 노후된 건물을 해체ㆍ제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특수 장비와 설비를 활용한 건설노동자가 투입된다.

문제는 도급 과정에서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실제 작업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임영욱 연세대 의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석면을 처리할 때는 콘크리트로 굳혀버리는 고형화 작업을 한다”면서 “제대로 된 작업을 거치지 않고 석면이 남아 있다면 언제든 공기 중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거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석면 문제가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과천 주공2단지 재건축 현장이 대표적이다.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공사 현장의 석면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며 집단 등교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장 인근의 학교는 아예 학부모 민원을 받아들여 2학기 개교를 연기하기도 했다. 이밖에 학교나 유치원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협의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

관할 지자체는 엄격한 관리감독과 함께 주민 안심시키기에 전념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장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구는 공사장 인근에 석면 비산먼지 수치를 알려주는 전광판을 설치해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일 공사 진행 상황을 알리고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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