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총선 당시 서울 노원을(우 원내대표 지역구)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이던 조모 씨 쯕에게 출마 포기를 대가로 수천만 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줬다는 혐의(정치자금법)로 우 원내대표 최측근 서모 씨와 노원구의회 의원 2명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씨는 당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로 민주당과 통진당의 후보 단일화 합의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우 원내대표는 피진정인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입건은 없는 상태로 수사가 아닌 내사 진행중이다”며 “더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이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다. 또 금품거래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측근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