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속살해 가중처벌 미적대는 사이에…
뉴스종합| 2017-09-15 11:11
영아살해 年 10건…법안은 낮잠

비속살해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최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이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영아 살해가 한해 1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형법상 존속살해죄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히 처벌하는 존속살해와 달리 비속살해의 경우 별도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비속 살해에는 영아살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의 정성국 박사가 지난 2015년 발표한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발생한 비속살해사건은 모두 230건으로 매년 30~40건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녀 42%는 10세 이상으로 영아 살해가 아닌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다.

지난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비속살인죄의 형량을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국정농단과 탄핵 정국 등으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올해 3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직계비속인 13세 미만의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 존속살해와 같이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발의 6개월 째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원호연 기자/why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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