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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0년 문화접대비 제도, 정부 산하기관도 ‘외면’
뉴스종합| 2017-09-19 08:47
-도서, 음반, 공연, 스포츠 등 건전 접대비 세제 혜택 제도
-4차례 일몰 기한 연장했지만 최근 5년간 303억원만 신고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문화접대비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기업은 물론 산하기관으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접대비는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도서나 음반 구입, 공연 및 전시, 스포츠경기 관람권 구입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문화접대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비용을 인정해주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6년 법인접대비,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법인이 신고한 접대비는 총 47조977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법인이 신고한 문화접대비는 총 303억원으로 법인 전체 접대비 신고금액의 0.06%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신고한 접대비는 2012년 8조7701억원에서 2013년 9조68억원, 2014년 9조3368억원, 2015년 9조968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기업이 신고한 접대비는 10조8952억원에 달했다. 반면 문화접대비는 2012년 45억원, 2013년 45억원, 2014년 48억원, 2015년 90억원, 2016년 75억원에 그쳤다.

접대비를 신고한 법인수도 꾸준히 증가해 2012년 48만2574개에서 2013년 51만7805개, 2014년 55만472개, 2015년 59만1694개, 2016년 64만5061개였다. 그러나 문화접대비 신고 법인수는 2012년 714개에서 2013년 855개, 2014년 1016개, 2015년 1095개, 2016년 1205개로 전체 신고법인 수의 0.2%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분야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문화접대비 제도를 시행하고, 2009년과 2012년, 2015년, 2017년 4차례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문화접대비 제도 일몰기한을 연장 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관련 기관들조차 이 제도를 외면했다. 지난 5년간 33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문화접대비 신고액은 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접대비를 신고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은 전혀 없었으며, 2016년에 문화접대비를 신고한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체육산업개발 단 2개 기관으로, 신고액도 단 900만원에 불과했다.

박경미 의원은 “문체부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도입 할 때 최대 5000억원 이상의 신규수요 창출 효과를 예측했으나, 2016년 문화접대비 신고액은 75억원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입장에서 문화접대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 문화접대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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