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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수처, 국회 협상 여지 크다”
뉴스종합| 2017-09-19 09:05
- “정부 차원 권고안 제출은 처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권고안에 대해 “폭넓은 안이라 협상에 나서서 가능한 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권고안이) 국회에 넘어와서 법사위에서 협상을 하고 통과 여부가 논의될텐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 생각은 최대한 폭을 넓혀 놓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전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에서 ‘범죄’로 바뀐 것과 관련해 “비위는 형법상 개념이 아니고 범죄를 포함한 징계 대상이다.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적절치 않은 행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며 “이번 공수처는 범죄를 처벌하는 기관이지 징계하는 기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비위’에서 ‘범죄’로 축소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대상 범위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공무원까지 범위를 늘린 것”이라며 “범죄에 있어서도 강요죄나 공갈죄 같은 경우는 제 법안에 없는 내용이다. 또 이번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적용된 소위 국정원법 위반의 정치관여죄,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무원의 선거운동죄, 이런 것들도 포함시킨 측면에서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공수처가 수사ㆍ기소권을 갖고 쟁점이 발생했을 때 검경보다 우위에 있는 것에 대해 “검찰 일선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서도 “권고안은 검경이 수사하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경이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과 같은 강제처분을 받은 경우는 계속 수사하도록 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로운 개념”이라고 했다.

사법기관의 수사권한을 검찰, 경찰, 공수처로 분산시켜 세 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꾀한다는 논리다. 특히 과거 권력형 범죄에 눈을 감아준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공식적인 기구가 이런 권고안을 발표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라며 “과거에 물론 정부안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진전되고 아주 상세한 안”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 지지가 공수처는 80%에 이른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도 최대한 설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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