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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할인”…네이버, AI 스피커 ‘웨이브’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
뉴스종합| 2017-09-19 10:38
- “정가 판매한적 없는데 할인율 표시 위법” 지적
- 판매는 ‘할인가’로, 환불은 ‘정가’로…법위반 소지
-공정위. “현행법상 문제 소지 있어”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네이버가 최근까지 인공지능(AI) 스피커 ‘웨이브(WAVE)’에 대해 진행한 할인 판촉 행사가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한 번도 정가에 판매된 적 없는 제품을 73% 싸게 판다고 표시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4일부터 정가 15만원의 AI 스피커 ‘웨이브’를 73% 할인한 4만원에 판매했다. 1년 음악 정기이용권 9만원을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은 14만3000원(부가세 포함)이다. 현재는 4000대 수량이 모두 소진돼 판매가 종료된 상태다. 

[사진=네이버의 AI 스피커 ‘웨이브’ 할인판매 광고 화면]

네이버는 ‘웨이브’를 1차, 2차 예약판매 했을 뿐, 국내서 단 한 번도 정가 15만원에 판매한 적이 없다.

현행법상 ‘웨이브’의 할인율을 73%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20일 이상 정가에 거래한 적이 있어야 한다.

이는 SK텔레콤의 AI 스피커인 ‘누구(NUGU)’ 등이 11번가 등에서 실제 판매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18일 38분만에 완판된 카카오의 AI 스피커 ‘카카오미니’ 역시 5만9000원의 가격만 표시했을 뿐 별도의 할인율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실(국민의당)은 네이버 ‘웨이브’의 할인판매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날 공정위에 면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실은 할인가로 판매하면서 정작 환불 규정은 정가기준으로 돼 있어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네이버의 이 같은 판촉 행위는 기존 백화점이나 할인마트가 정가를 부풀렸다가 할인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공정위 징계를 받은 사항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 문의 결과 웨이브의 73% 할인율 표시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기준 지정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정위와 상의해 조사 필요성에 대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할인가로 판매해도 환불은 정가로 이뤄지는 환불규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개봉된 ‘웨이브’를 반환할 경우 네이버는 15만원을 먼저 현금으로 반환해야만 이용권에 스피커 금액을 더한 14만3000원을 돌려준다.

하지만 네이버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웨이브의 가격 15만원 명기는 소비자가 상품 등을 구입하는데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표기한 희망 소비자 가격으로 현행 고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불규정에 대해서도 “전자기기는 포장을 뜯으면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다른 제조사에서도 반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가 15만원의 근거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현행법상으로는 과거에 그런 가격에 판적이 없는데 임의로 할인율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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