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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허ㆍ영업비밀 침해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뉴스종합| 2017-09-20 11:30
- IP창출ㆍ활용사업에 998억 지원
- 중기 특허 영업비밀 침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중기 혁신 생태계 조성 목적
- 아이디어 탈취 사용 피해 중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앞으로 악의적으로 중소기업이 출원한 특허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대기업은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대기업에 의한 아이디어 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확한 특허 심사를 위해 특허 1건당 심사 시간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유망 신기술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전략‘(안)등 5개 안건을 보고ㆍ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ㆍ클라우드, 3D프린팅, 지능형 로봇 등 5대 대분야 기술을 포함한 25개 유망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IP 창출ㆍ활용사업에 내년까지 99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중점 IP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기획ㆍ수행ㆍ활용 단계별로 특허 전략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분야는 ▷연구자 주도 R&D 선기획지원(30억원) ▷특허전략 수립 및 설계 지원(261억원) ▷보유특허진단(3억원) ▷표준화 후속관리(1억원) ▷IP금융지원(681억원) ▷표준특허창출지원(22억원) 등이다.

정부는 또 높은 특허 무효율이 벤처ㆍ스타트업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고 보고 국가 특허 심사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 무효율은 특허무효심판 처리 건 중 무효로 심결한 건의 비율로, 2015년 현재 우리나라가 45%로 미국(26%), 일본(18%)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요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특허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심사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석ㆍ박사급 이공계 인력을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퇴직 과학자, 엔지니어, 경력단절 여성 등도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특허 결정과정에서 3인 협의체 심사를 최종 특허결정 단계의 모든 심사 건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심사 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심사 1건당 심사시간을 올해 14.8시간에서 오는 2021년까지 30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 지식재산 보호제도와 집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자 등에 의한 악의적 특허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확대된다.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손해 배상만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악의적인 특허 침해시 입증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상한액도 10배로 늘어난다.

국내 유출의 경우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해외유출의 경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행위 유형도 신설된다.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ㆍ사용 행위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모방하는 행위 등에 적용되며 피해기업은 행위 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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