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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될 걸 해외로 78억원”…금감원 방만경영의 ‘민낯’
뉴스종합| 2017-09-20 14:00
해외 8개 사무소 업무정보 98%가 온라인으로 가능
과다한 직급ㆍ직위 등 비효율적 조직 운영
통제기관 없어 해마다 예산 급증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감사원이 지난 2014년부터 금융감독원의 8개 해외 사무소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업무정보 525건 중 98.2%인 516건이 인터넷 등으로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였다. 금감원이 올해 8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기위해 편성한 예산은 78억원이고, 파견 직원은 20명이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금감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의 예산ㆍ조직ㆍ인사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 수입예산은 지난해 3256억 원에서 올해 3666억원으로 전년대비 12.5%인 410억 원이 증가했다.최근 3년간 평균 9.2%가 늘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상위직급 및 직위수 과다, 국외사무소 확대, 정원외 인력(255명) 운영, 인건비 및 복리성 경비 증가 등 방만경영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예산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감독분담금’과 한국은행출연금, 발행분담금으로 이루어진다. 그중에서도 감독분담금이 제일 비중이 높아 올해에는 2921억원이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문제는 이 분담금을 통제하는 상위기관이 없다는 데 있다.

원래 감독분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에 해당돼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금감원 경영자율성 제고방안’(2016년) 등 자율성을 강조한 자체 규정으로 제대로 된 통제를 받지 않아 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독관청인 금융위의 통제가 느슨하고, 기재부와 국회 등 재정통제 기관의 통제수단이 없으며, 감독분담금 납부의무자인 금융기관의 저항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기인한다”고 금감원의 예산급증과 방만경영의 이유를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감독원은 금감원의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도록 해 기재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감독분담금 요율을 변경하고, 부담금운용계획서 및 보고서를 매년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ㆍ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예산을 기반으로 과다하고 불필요한 인원 및 조직 체계를 운용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기준 전 직원 중 45%가 1∼3급 직원이며 1~2급 직원 중 63명은 무보직 상태로 팀원 등으로 배치됐다. 또 직위 보직자가 전직원의 20.6%(397명)에 달하는 등 직위수가 과다하고 292개 팀의 팀원은 평균 3.9명(팀장 제외)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ㆍ감독 기관임에도 8개 국외사무소를 운영하며 예산을 낭비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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