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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재산’ 3억여원 추가 환수…공소시효 3년 남기고 환수율 52.3%
뉴스종합| 2017-09-21 15:03
[헤럴드경제=이슈섹션]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명의의 토지를 매각해 추징금 3억3000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 명의인 경기도 연천의 토지 약 800평을 매각해 3억3000만원의 추징금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각된 토지는 지난 2015년 12월에 매각 및 환수조치된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 인근 토지다. 검찰은 이전에 허브빌리지 부지를 매수한 업체가 이 건 토지를 추가로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총 2205억원 가운데 1155억원(52.3%)에 대한 환수가 완료됐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시효는 3년이 남아 있다.

국회는 2013년 추징시효 직전 ‘전두환 추징 특별법’을 만들어 시효를 2020년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도 같은 해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왔다.

특별환수팀은 또한 올들어 발간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에 대해 가지는 인세 채권에 대해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인용받았다. 환수팀은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납부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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