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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발…연내 70여곳 대상지 선정한다
부동산| 2017-09-25 15:30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 개최
9000억원 규모 국가지원…내달 계획서 접수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으로 꼽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첫발을 내디딘다.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 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번 특위에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다. 작년에 선정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약 9000억원 규모의 국가 지원도 확정했다.

사업은 단순한 주거환경의 개선에서 더 나아가 도시기능을 재활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도시 경쟁력 회복과 지역에 기반을 둔 일자리 창출이 병행된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를 구축해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국비를 차등해 50억원에서 최대 250억원까지 지원한다. 5가지 유형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이다.

사업시행 첫해인 연내엔 주민협의와 계획수립 등이 잘 준비된 사업을 먼저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을 활용한 특화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선정 규모는 총 70곳 내외다. 이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한다. 중앙정부는 15곳, 공공기관 제안형은 10곳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서면평가, 현장실사ㆍ컨설팅, 종합평가 단계로 이뤄지며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이 평가지표가 된다.

특히 평가과정에서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사업계획서가 일부 미흡하더라도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11월에 평가ㆍ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이 확정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심의해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약 9000억원의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비 중 7350억원은 문체부, 중기부, 행안부, 산업부, 여가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협업사업으로 구성된다”면서 “앞으로 ‘부처 협업지원 TF’를 통해 각 부처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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