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보안법 처벌 지난해 38건… 10년 내 최저
뉴스종합| 2017-10-06 08:59
-이명박 정부 이후 늘다가 ‘간첩 조작 사건’ 계기로 증가세 꺾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사건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처리된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은 38건이었다. 2015년에는 80건, 2014년에는 63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보안법 사건 통계를 보면 정권 성향에 따라 시국사건 형사처벌 범위가 달라지는 폭이 적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 46건, 2008년 48건, 2009년 54건을 유지했던 국가보안법 위반 처리 사건 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10년 102건으로 급증했다. 2011년 88건, 2012년 101건, 2013년 12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사건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63 건을 기록하면서부터다. 전년도 국가정보원이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공수사 범위가 크게 축소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정원과 검찰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이라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주요 증거는 유 씨의 여동생의 자백이었지만, 이 진술이 재판과정에서 번복되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 씨가 중국과 북한을 넘나들었다는 ‘출입경 기록’을 증거로 새로 제출했지만, 이 기록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큰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고, 대공수사처장과 국가정보원 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 비중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관할 지역의 국가보안법 사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3년 43.5%였다가 2014년 48.6%, 2015년 56.3%를 기록했다.

한편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 및 유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 7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7차례나 올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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