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 나향욱…법원 “파면은 부당”
뉴스종합| 2017-09-29 14:45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나향욱(48)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파면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민중은 개ㆍ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대화 내용이 신문에 실리면서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관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게 파면 이유였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다. 중앙 징계위가 파면을 확정하면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도 절반 수준으로 깎일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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