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한ㆍ미 미사일지침, 연구용 우주발사체 개발까지 막아”
뉴스종합| 2017-10-12 14:09
- 고체연료 사용 금지 탓에 액체엔진만 사용
- 기술이전 약속 40여년간 불이행…“지침 폐기해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한ㆍ미 미사일지침이 군용로켓 뿐 아니라 연구용 우주발사체 개발까지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한ㆍ미 미사일지침 폐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항공우주연구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ㆍ미 미사일지침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고체연료 개발 금지 및 총역적 100만 파운드ㆍ초 이하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파운드ㆍ초는 500kg을 300km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를 말한다.

75t급 엔진 연소시험중인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해외 발사체의 경우 모든 단을 고체엔진으로 구성해 소형 위성 발사에 사용하고 있으며 고체 부스터를 사용해 발사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 고체 엔진을 상단에 적용해 달 탐사 및 행성탐사 임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 같은 고체엔진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한ㆍ미 미사일지침에서 우리나라의 고체추진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한국형발사체는 모두 액체엔진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액체엔진은 로켓 전체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로켓 내에 장시간 액체연료를 보관할 경우 액체연료가 연료탱크를 상하게 할 수 있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한다. 고체연료보다 비싸기도 하다.

김 의원은 또, 현재의 미사일 개정 수준대로라면 우주발사체의 경우 현행 100만 파운드ㆍ초에서 600만 파운드ㆍ초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지난 몇 번의 개정 시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중량만 확대됐을 뿐 우주발사체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발적 선언에 불과한 한ㆍ미 미사일지침이 우리의 군사주권 제약뿐만 아니라 우주발사체 연구까지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한ㆍ미 미사일지침에 기재된 ‘미국 측의 기술 이전’ 약속도 지난 40여년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적 조약이나 협정도 아닌 단순한 가이드라인 몇 줄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이 완전히 가로막혀 있다”라며 “즉각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선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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