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 죽일지 몰라”…세입자에 흉기 휘두른 조현병 40대 실형
뉴스종합| 2017-10-13 08:16
-“심신미약 범행, 재범 위험성 있어”...징역3년ㆍ치료감호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자신과 가족들을 죽일지 모른다는 이유로 세 들어 살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일 저녁 10시께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세입자 A(75)의 얼굴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약 3개월 전부터 A씨가 자신과 가족들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때마침 방으로 들어온 김씨의 아버지가 이를 말려 A씨는 목숨을 건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1995년 12월부터 지난 5월께까지 20여년간 조현병을 앓으며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감정 결과 약물치료 등을 꾸준히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이 매우 흉악하고,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김씨의 가족들이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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