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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경필 지사 장남 ‘필로폰 밀수ㆍ투약’ 구속기소
뉴스종합| 2017-10-13 14:45
-남씨에게 필로폰 제공한 공범 등도 기소
-2014년 군 후임병 폭행 사건 후 다시 법정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13일 회사원 남모(26)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7~9월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지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ㆍ흡연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지난 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남씨는 지난 달 중국에서 구매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몰래 들여온 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지난 달 17일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남씨의 소변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했고, 자택에서 필로폰 2g을 압수했다. 마약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남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건넨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지난 2014년 군복무 중 후임병들을 폭행ㆍ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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