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檢, ‘문성근 명예훼손’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청구
뉴스종합| 2017-10-17 16:13
-대기업으로부터 시위중단 조건 금품 갈취도
-檢 “추선희, 민병주 국정원 소속 몰랐을리 없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고 이른바 ‘관제데모’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58)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7일 추 사무총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과 명예훼손, 공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추 사무총장이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정부와 국정원 입장을 대변하는 이른바 ‘관제시위’를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추 사무총장은 또 국정원이 일명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한 배우 문성근 씨를 겨냥해 비방 집회를 벌인 혐의도 있다. 검찰은 문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앞서 문씨는 지난 달 18일 검찰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어버이연합에 돈을 주고 자신을 규탄하는 시위에 동원한 내용의 문건을 봤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문건) 안에 어버이연합을 동원한 시위라던지, 몇 회에 800만 원을 지불한다던지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당시 어버이연합은 문씨를 향해 ‘종북 빨갱이’, ‘내란 선동하는 문성근을 구속하라’고 주장하며 반대 집회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사무총장은 그동안 관제시위 의혹에 대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며 국정원의 지시 여부를 부인해왔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제공한 돈에 대해 “기업 관계자가 주는 후원금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국정원과 거리를 뒀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 지 모르지만 수사결과는 다르다”며 추 사무총장이 민 전 단장의 신분을 이미 알고 만났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 전 단장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추씨를 직접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사무총장은 2013년 8월 어버이연합 회원들을 동원해 국내 대기업 본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이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도 있다.

이미 그는 2013년 5월~2016년 10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사전 신고없이 불법 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추 사무총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집회를 개최한 의혹도 받고 있지만 일단 이번 구속영장 혐의에선 빠졌다. 검찰은 앞으로 추 사무총장과 국정원 간의 관계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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