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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재건축 수주전, 불법행위 뿌리뽑겠다”
부동산| 2017-10-17 16:29
주택협회 ‘공정경쟁 실천 결의’
결의문 채택ㆍ정부에 전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재건축 시공권 수주전이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자정 노력에 나섰다.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는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공정경쟁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64개 회원사 중 도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 25개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주택협회 측은 “최근 재건축 사업 수주과정에서 과당경쟁과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어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는 한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한 수주경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건설사들은 ▷수주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ㆍ이주비 등 양적인 경쟁 중단 및 주택품질 향상 등 질적인 경쟁 도모 ▷정비사업과 관련한 금품ㆍ향응제공 등 일체의 불법행위와 과장홍보 및 상호 비방 등 불공정한 행위 근절 ▷입찰자간에 특정사의 낙찰을 위한 사전 담합 금지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중단 ▷법령에 명시된 제규정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아래는 이번 결의문의 일부다.

1. 우리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수주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ㆍ이주비 지급, 재건축 부담금 지원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양적 경쟁을 중단하고, 주택품질 향상 등질적 경쟁을 도모한다.

1. 우리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일체의 불법행위와 업체간 수주경쟁시 과장홍보 및 상호 비방 등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한다.

1. 우리는 입찰자 간에 특정사의 낙찰을 위한 사전 담합 금지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투명성 제고에 앞장선다.

1. 우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명시된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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