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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 구속영장…약사법 위반 혐의
뉴스종합| 2017-10-19 07:36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른바 ‘자유치유법’으로 아동학대 논란에 휘말렸던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를 운영해온 한의사에 대해 경찰이 약사법 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김모(54) 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안아키 홈페이지 캡처]

김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모 제품을 1개당 1만4000 원에 산 뒤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1개당 2만8000 원에 파는 등 모두 400여 차례에 걸쳐 480여개 제품(시가 1300여만 원 상당)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작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대황 등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안아키 카페에서 홍보하고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1개에 3만 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0여 차례에 걸쳐 540여개 제품(시가 16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만여 명에게 숯가루, 소금물, 간장 등을 약대신 사용하라며 허위 의료법을 권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5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자 한의원을 폐업하고 인터넷 카페도 폐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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