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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안]채혈한다며 20대 女환자 속옷 내린 인턴…강제추행 유죄
뉴스종합| 2017-10-19 11:38
○…입원 중인 여성 환자의 혈액을 검사한다며 바지와 속옷을 내린 30대 남성 의사에게 강제추행의 유죄가 확정됐다. 의사의 의료행위가 성욕을 만족하려는 동기가 없었다고 해도 환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위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의료행위 중 발생한 범죄로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수련의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5월부터 전남의 한 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그해 10월1일과 3일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채혈을 해야 한다며 고열로 입원한 20대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 환자는 계속 거부했지만 김씨가 2차례나 별다른 설명 없이 바지와 속옷을 갑자기 잡아내려 심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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